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의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윤 후보의 부인) 김 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연 28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 시기 김 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월평균 7만 원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 공과금을 납부해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17년만 보면 김건희 씨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 원”이라며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월 37만46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 81% 축소 납부한 셈”이고, “2021년 기준으로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 원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 원 이상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영포빌딩 소규모 건물관리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허위 신고, 꼼수 비난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
그는 “윤 후보는 지역과 직장 건강 보험료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4일 채널A에 출연해 김 씨를 둘러싼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해 “영부인은 공적 영역으로 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관한 것, 위법한 것, 불법한 것은 전부 검증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출직 검증의 강도는 권력의 크기와 비례한다”며 윤 후보가 김 씨 의혹을 두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배우자의 검증은 결혼 전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윤 후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게 오히려 윤 후보가 평소 이야기하던 공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