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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자정책위는 1인 가구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하는 오피스텔의 거주 여건을 개선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오피스텔 시공자 하자담보책임 이행 확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으로 시공자의 하자보수 지연·거부 시에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파트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관련 제도가 없어 분쟁 시 소송이 유일한 해결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오피스텔 최다 민원 중 하나인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배기설비(냄새, 연기 차단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이미 2015년에 세대 간 냄새, 연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배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허위 의료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도 확대할 것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신문 등 오프라인 의료광고는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의료 광고는 일평균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광고 시에만 심의 대상이라 그동안 사각지대가 있었다.
소비자정책위는 이외에도 부적합 생수 유통방지 및 신속한 리콜 조치 권고(환경부),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정비(해양수산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선(금융위원회) 등도 각 부처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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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업무가 아니라 전국가적인 과제”라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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