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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중순까지 종부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측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절차를 밟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을 밀어붙인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아직 협상 중”이라며 “당 지도부는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예상대로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위 2%` 종부세 과세 기준을 억 단위에서 `반올림`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다. 일정상 이번주 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시 가격 9억원 이상’인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상위 2%` 가격을 산정할 땐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야당에서 `사사오입 종부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올림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국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야당 등의 반발로 규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원안대로 과세체계를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이달 중 처리가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이후로 CCTV 설치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기로 하고 여야 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여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를, 야당은 입구 및 자율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