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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내일부턴 대기고객 10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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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기자I 2020.12.28 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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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저축은행도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명으로 제한한다.
28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코자 29일부터 ‘저축은행 영업점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업점 내 대기고객은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하고, 고객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인원제한으로 영업장 내 들어오지 못한 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 예정이다.

창구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한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해 ‘고객과 직원간’ 또는 ‘고객간’ 감염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고, 칸막이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고객간 2m(최소 1.5m) 이상 거리 유지토록 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지역에 소재한 저축은행 영업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을 1시간 단축해(오전 9시30분 ~ 오후 3시30분) 영업 중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고객분들께서는 저축은행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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