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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살펴 본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이 사건 직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