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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지구대-버닝썬 유착 의혹, 빈손으로 내사 종결

황현규 기자I 2019.05.15 12:45:05

계좌·통화내역 등 확인했으나 혐의점 발견 못해
"버닝썬 최초 신고자 김상교 폭행도 없었다"
인권침해 요소 인정…입건 된 역삼지구대 경찰관 ''0''

압수수색 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의혹이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대한 내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클럽과의 유착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버닝썬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를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폭행했다는 의혹도 내사 종결했다. 일명 ‘역삼지구대-버닝썬 유착 의혹’은 누구도 입건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역삼지구대, 유착 정황은 없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닝썬과 역삼지구대의 유착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역삼지구대 출동경찰관 등과 유착을 의심할만한 통화내역이나 계좌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별히 유착 관련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와 공용휴대전화 18대, 클럽 종사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또 출동경찰관과 클럽 주요 종사자 등 36명의 계좌도 확인했으나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경찰 출석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역삼지구대의 유착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본다. 확신할 순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의혹을 가질 만하다”고 대답했다.

◇“폭행도 없었다”…미란다 원칙 고지 지연 등 인권 침해는 인정

경찰은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김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체포 당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해당 권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으나 경찰의 폭행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역삼 지구대 경찰관 19명·진정인·참고인 8명 등 총 27명을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와 바디캠 등을 분석했다. 경찰은 또 거짓말탐지기와 실황조사 등을 실시해 당시 상황 등을 재연한 결과 경찰관의 폭행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도 폭행사실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됐다”며 “미란다 원칙 고지를 지연한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수갑을 찼던 당시 고통을 호소했던 것과 관련해 경찰 호송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체포 이후 호송 등 일련의 조치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해 청문감사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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