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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에서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차단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법인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의 명칭과 아파트 동, 호수는 비실명처리된다.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관예우 차단 등 위해
아파트 동호수는 비실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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