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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이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또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환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저소득 사회초년생,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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