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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발의)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려면 기존 5년 이상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든다. △경장에서 경사 승진 기간은 6년→5년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 6개월→6년 6개월 △경위에서 경감 승진은 12년→10년 이상 등으로 각각 단축된다. 순경에서 경감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총 5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해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기존 대비 5년 단축할 경우 5년간 635억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 평균 127억원 꼴이다. 특히 시행 초기인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64억원과 358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근속승진 인원이 올해 1538명에서 5297명으로, 내년 2838명에서 1만 194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계급별로 보면 올해 법이 시행될 경우 △경장 승진자 149명→344명 △경사 승진자 342명→1230명 △경위 승진자 844명→2657명 △경감 승진자 203→1066명으로 예상됐다.
소방관 또한 소방사(9급)에서 소방교(8급) 승진 기간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어든다. 소방교(8급)에서 소방장(7급)으로 승진 기간은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소방장(7급)에서 소방위(6급 을)로 승진 기간은 7.5년에서 6.5년으로 단축한다. 소방위(6급 을)에서 소방경(6급 갑)까지 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역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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