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VOD 계약 위반" 주장..MBC, KT 압박

김유성 기자I 2015.06.30 19:00:4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방송사 MBC는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 KT(030200)의 무료 지상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30일 MBC는 보도자료를 내고 KT가 동의 없이 1년 이상 자사 콘텐츠 VOD를 IPTV 가입자에 서비스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MBC에 따르면 KT 등 통신 사업자들은 지상파 무료 VOD를 1년 이상 게시할 수 없게 계약했다.

KT 측은 “1년 이상 무료 VOD를 내리지 않았던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5월 31일부로 모두 종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IPTV도 비슷한 위반 사항이 있는 데 (MBC가) 유독 KT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KT가 1년 이상 지난 MBC VOD를 동의 없이 몰래 마케팅에 활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결과 KT가 ‘무한도전’이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인기 VOD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에 쌓아 두고 수년간 서비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KT 측은 서비스를 일괄 종료 했으니 양해바란다고만 밝혔을 뿐 계약 위반에 대한 아무 소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VOD 수천만건에 대한 무단 사용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KT의 콘텐츠 활용 실태를 꼼꼼히 따져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BC 측은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KT에 이용 자료를 요청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실사도 벌일 계획”이라며 “다른 IPTV 사업자에게도 이용 데이터 제공과 실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양측은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CPS) 협상, VOD 가격 인상, VOD 트리거 광고(쌍방향 광고) 문제 등에 있어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달 들어 MBC는 KT가 자사 VOD로 ‘트리거 광고’를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KT 측에 소명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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