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 주가조작 혐의 기소

박형수 기자I 2015.04.21 20:52:05

2010~2011년 자사주 1065만주 매각
거래 적어 매각 난항 예상..브로커 동원해 거래량 늘린 혐의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이희상 동아원 회장(70)을 주가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동아원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겼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로 재직하던 2010∼2011년 이 회사의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고, 이 회장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아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사주를 매각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주가조작 브로커 김모 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인들과 함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동아원은 지난 2010년 4월26일 자사주 300만주를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370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종가 대비 1.6% 할인한 금액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을 통해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기관 투자자에 매각했다. 이듬해 동아원은 다시 자사주 765만2674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와 장외 거래를 통해 처분했다. 처분 물량 가운데 661만7674주는 유한회사 델타가 주당 3620원, 총 239억5598만원에 매수했다. 델타는 약 1년간 동아원 주식을 보유한 뒤 장외에서 처분했다.

동아원은 두 차례에 걸친 자사주 매각으로 총 388억원을 조달했다. 동아원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을 처분한 2년 동안 동아원 주가는 3000원 선에서 6000원대로 뛰어올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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