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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으며, 소속사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기사를 게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검찰 측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사 게재에 앞서 주 씨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 회장 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기자로서 진실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의 사실이라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취재·보도 업무에 따른 정당행위였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취지가 맞는지 묻자 최 씨 본인도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원헌드레드 관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4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성매매 의혹 보도 이후 주 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학년이 사생활 이슈에 연루돼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주 씨는 자신의 SNS에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성매매나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최 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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