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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광고체결권 있다"…前 에어전트 대표 사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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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12.09 12:01: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전 에이전시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는 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초 “에이전시가 손 선수의 광고체결권과 초상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019년 6월 A씨는 B씨가 제시한 ‘손흥민의 광고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의 인수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약 118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1차 대금 약 57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체결권 등 독점 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2019년 12월 계약을 해제했지만, 이 과정에서 1차 대금 중 약 46억 원만 돌려받아 11억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손흥민의 광고체결권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각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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