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는 손흥민 전 에이전트 대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초 “에이전시가 손 선수의 광고체결권과 초상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설명했다.
|
A씨는 약 118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1차 대금 약 57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체결권 등 독점 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2019년 12월 계약을 해제했지만, 이 과정에서 1차 대금 중 약 46억 원만 돌려받아 11억 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손흥민의 광고체결권 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매각하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플한데 고급져”…남친룩 정석 변우석 일상 패션[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2003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