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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초학력 전문교사 정원과 자격, 양성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수요에 따른 교원 정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재정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지역 간 인구격차 심화와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향후 통합형 학교 운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4세·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경쟁을 조장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레벨테스트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처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감들은 이밖에도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시위,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다룬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