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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특검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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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29 14:59:07

김건희특검, 지난 28일 권 의원 구속영장 청구
현역의원, 불체포특권으로 별도 구인절차 밟아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20분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검찰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사본을 국회에 요청하는 게 현행 법률과 예규상 절차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과반이 넘는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요구서가 국무총리실에 전해지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특검은 법무부의 별도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이같은 통상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자 전씨가 ‘변함없이 권’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중진인 권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지원하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대선과 총선 등에서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교단 현안이나 교계 인사의 공직 천거 등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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