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상법 개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법안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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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상장법인 인수합병 및 분할 시 주식 외에도 자산, 수익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회사의 물적분할에 따른 중복 상장을 견제할 장치로 추진한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2970선까지 오르는 등 3000포인트 돌파를 앞두자 민주당은 증시 활기의 이유를 상법 개정 추진에서 찾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 자체를 막아설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법 개정안을 막을 방도는 없는 셈이다. 또 법안을 보면 상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즉시’로 별도의 유예 기간은 없다. 기업들이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한 전자주총 의무화에 대해서만 1년의 유예를 줬다.
재계는 일단 수위 조절에 희망을 걸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만큼 경영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탈하는 기업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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