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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의 회식 도중 한 여성 직원 B씨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뱉었다.
A씨가 술을 마시지 않는 B씨에게 술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영시 5급 동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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