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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난·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제외 대상 사업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