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날 현물 비트코인 ETP(Exchange Traded Product)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모범규준을 마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준수 실태를 진단과 정책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감독 시스템은 기존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입수자료 및 분석을 통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수사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감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감시·조사체계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