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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찾은 A씨는 “직원이 막아서면서 보호자도 모두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결국 구매자 본인과 동행자까지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까지 적어야 했다고.
샤넬코리아 측은 “구경만 원하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입장이 가능하다”면서 “수집된 개인 정보는 1년 간 보유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생년월일을 입력하지 않으면 입장이 되지 않는 것이냐는 물음에 “싫으면 뒤로 가면 된다”며 “개인정보가 싫으면 등록을 도와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KBS 측은 밝혔다.
또 매장 직원은 수집한 정보는 날마다 초기화를 하고 따로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해 본사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앞서 지난 2021년 샤넬코리아는 화장품 구매 고객 8만 1654명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계정 아이디(ID) 등이 해커에 의해 유출된 바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안전 조처 의무 등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 2616만 원, 과태료 1860만 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사고를 겪었음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한국 소비자가 봉이냐”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샤넬코리아 측은 “최선의 부티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판매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매장은 대한민국 뿐”이라고 KBS 측에 밝혔으나 구매 수량 제한이 필요하다면 구매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