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獨법원 "집주인 알몸 일광욕, 임대료 인하 사유 아냐"

방성훈 기자I 2023.04.28 15:07:54

세입자, 집주인 알몸 일광욕 이유로 임대료 지불 거부
세입자 "거주자·손님 등 계단서 집주인 알몸 목격"
법원 "알몸 일광욕은 부동산 유용성 손상과 무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독일에서 한 건물주가 세입자들의 반대와 임대료 인하 압박을 뚫고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지켜냈다고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


보도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최고 지방법원은 전날 세입자가 집주인의 알몸 일광욕을 이유로 임대료 지불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프랑크푸르트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한 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했다. 이 건물의 빈 집을 사무실 공간으로 임대한 한 인력관리 업체는 “집주인이 알몸으로 계단을 통해 마당으로 이동할 때마다 거주자나 방문자 또는 손님이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된다”며 계약했던 것보다 적은 임대료를 지불했고, 몇 달치는 아예 내지 않았다.

이에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 지불 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은 “(일광욕을 위해 이동할 때) 항상 목욕가운을 입었으며, 선베드에 누워 있을 때에만 알몸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인 집주인이 건물 안뜰에서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긴다고 해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의 알몸 누드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