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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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 측은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의 의견도 같느냐”는 재판부 질의에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께 서울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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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이후 검찰은 A씨가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교통사고분석서를 작성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인 3월 14일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