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보더콜리 혼합견을 소홀하게 관리해 B(66·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를 기르는 사육장과 건물 사이에 잠금장치 없이 방충망만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개가 건물 2층으로 올라와 B씨에게 으르렁거리는데도 저지하지 않고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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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들은 외출 시 개들에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 제한, 입마개 착용 여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해당하는 견종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시 형사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