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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데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고 상습적 지연배송, 일부 물품 배송 거부 등을 통해 정상적 대국민 서비스를 방해해 왔다”며 “노조원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동일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불법점거만 해제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이기적 판단”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소상공인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현장 복귀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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