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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점거 해제 택배노조, 파업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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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22.02.28 17:08:16

"불법점거 중단을 '전향적 조처'라 주장...국민 고통"
노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전면 해제...파업은 계속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파업을 이어가면서 불법점거를 중단한 것을 전향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국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파업을 중단하라”고 28일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CJ 택배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파업을 시작하고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가 21일과 28일 순차적으로 퇴거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이 당연한데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고 상습적 지연배송, 일부 물품 배송 거부 등을 통해 정상적 대국민 서비스를 방해해 왔다”며 “노조원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동일요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불법점거만 해제하고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이기적 판단”이라며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고 소상공인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현장 복귀가 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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