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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결의안을 통해 “법관의 과로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의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1인당 사건수로 인해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형해화하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법관의 평균 연령이 급격이 높아지고 경력 법조인의 법관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을 향해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4월 열린 정기회의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난회의에서도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발의됐지만 법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자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결의안이 일부 수정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판사 1인당 연간 본안 사건 수는 589건으로 우리와 사법 시스템9이 유사한 독일의 2배 이상이다. 또 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절차는 지연되는 한편, 공정성 지표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판사는 지난 2월 열린 법관 정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참석해 법관 수가 현재보다 87.5%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