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에도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을 써 붙였다. 이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지만 학부모 단체와 같은 건물의 점포 업주들이 반발한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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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관련 불법 행위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까지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경계 200m 밖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성인용품 판매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 등 건축법 위반 요소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북부 관내에는 현재 리얼돌 체험방이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단속반 인원은 경기북부경찰청 2명과 여성가족부 1명, 경찰서 별 2명, 지방자치단체 별 2∼3명으로 꾸려졌으며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