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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김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검사를 비롯해 수사 및 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 보건센터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해 해당 판결에서 쟁점이 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실험 실시 여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부 등과 매월 1회 정기 협의회를 갖는 등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계기관,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 연구결과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련 해당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