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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해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직장 내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이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 배경에 ‘태움’으로 불리는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정신 질병은 산재를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2014년 137건에서 2019년에는 331건으로 141.6% 늘었다. 산재 인정도 같은 기간 47건에서 231건으로 5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