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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필수 방역 물품 및 의료 기기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인공호흡기·에크모(ECMO) 등 11대 핵심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와 한국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코로나19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치료제나 백신을 가능한 빨리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은 방안이나 전략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없이 받아들여 조기에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능후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연내 치료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종의 임상시험이 진행되는가. 백신은 몇 종의 후보물질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10종이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천식치료제인 시클레소니드와 클레부딘, 이펜프로딜 3종류는 이미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은 국내에서 DNA백신(2건)과 합성항원 백신(1건) 2가지 플랫폼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합성항원 백신은 내년 하반기, DNA백신은 내년 12월과 2022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임상인 동물 실험을 마치면 임상시험에 돌입하게 되는데, 기존 개념처럼 임상 1상, 2상, 3상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임상 1~3상을 혼합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백신 개발 완료와 대량 접종과는 시기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DNA 백신의 경우 2회 접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량 생산을 통해 물량이 확보된 후에 실질적인 접종이 가능해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접종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렘데시비르와 제너연구소 백신 등 해외 치료제·백신 도입 계획은.
△정부는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설사 우리가 개발에 늦더라도 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를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방침이다.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이미 세계적으로 치료 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넨연구소의 백신이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고 빨리 개발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제너연구소 백신도 수입을 검토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와 협력 체계를 가져가고 있다. 다만 수입 대상을 2개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개발된 치료제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완치자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특정 기업에서 혈장치료제를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완치자의 혈장인데, 주로 대구 ·경북지역,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고 완치자들이 많기에 현재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2개 지역에서 헌혈을 받고 있다. 기대만큼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완치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격려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특허권이나 임상자료를 공동 관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WHO를 중심으로 각종 신약이나 고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3년 전부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WHO에 공조해왔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면 전 세계가 공공재 차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기에 민간 기업에 보상이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추가 개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과 치료제·백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의 개발 의욕을 지켜주는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치료제·백신 개발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투자라고 보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특별법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고, 응급사황에 필요한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기존 약사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담긴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 집행 관련 정부가 민간 기업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법 체제에서는 이를 담아내기 어려워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의 한국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감염병의 포괄적인 범위에 바이러스가 해당되는 것이다. 에볼라를 비롯해 사스 등 바이러스에서 유발되는 감염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는 바이러스를 주요 소재로 연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 범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원천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