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절차 개선안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지원사업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대면평가 등 심사 진행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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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는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과 가구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도가 올해 운영하는 총 676억 원 규모의 79가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해당된다.
경기도형 일터혁신 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의 공모기간을 연장하고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 21개 사업의 선정평가 시기를 연기했다. 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과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소상공인 한마당 등 25개 사업의 시기를 미루고 권역별 특화사업 연계 대학 창업지원, 경기비즈니스센터 지원 등 20개 사업을 대면평가에서 서면 및 온라인 평가로 변경했다.
신속하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특례보증’ 신청 시 필요했던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손실발생 예상액 500억 원과 지역신보 단기지원인력(100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억 원의 정부 보조도 건의했다.
이 밖에 도는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전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육성, 신남방·신북방 정책 시장 대상 GBC 신규 설치, 시장 다변화, 수출애로기업 대상 경기안심 수출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안전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