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장병들의 인권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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