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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조사단, 검찰 관계자 소환 검토

윤여진 기자I 2018.02.08 15:36:23

임은정 검사에 피해 확인 부탁한 부장검사 참고인 소환
서 검사 직속상관이던 김태철 변호사도 함께 조사
檢, "당시 북부지검 관계자 당연히 소환"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1일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지난 2010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으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 사건을 제보 받아 임은정(44·33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피해 사실 확인을 부탁한 부장검사가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 소속 A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강제추행 사건 당시 서 검사의 직속상관인 북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한 김태철(56·24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A 부장검사와 김 변호사를 상대로 2010년 당시 소속 검사의 피해 사실을 접수한 북부지검이 해당 내용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보고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에 “서 검사의 피해 사실을 듣자마자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55·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북부지검에게)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가 보고했다고 지목한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북부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은 필요하면 다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서 검사가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 받은 사무감사에 이의제기를 권유하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했다는 대검 B검사와 사무감사를 담당한 서울고검 C검사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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