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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의혹을 진상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 소속 A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강제추행 사건 당시 서 검사의 직속상관인 북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한 김태철(56·24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A 부장검사와 김 변호사를 상대로 2010년 당시 소속 검사의 피해 사실을 접수한 북부지검이 해당 내용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보고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에 “서 검사의 피해 사실을 듣자마자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55·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북부지검에게)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가 보고했다고 지목한 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북부지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조사단 관계자는 “당시 관계자들은 필요하면 다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울러 서 검사가 지난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 받은 사무감사에 이의제기를 권유하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라’고 했다는 대검 B검사와 사무감사를 담당한 서울고검 C검사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