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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범죄, 검찰과 특허청 공동 대응한다

박진환 기자I 2017.03.21 13:22:56

특허청·대전지검, 업무협약 체결...6개 협력과제 추진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정보 공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과 검찰이 손을 잡았다.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개의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협력과제로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 개시 정보의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정보·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 등 신종범죄에 대응한 협력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대전지검은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기로 했고, 특허심판원은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심판자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신종·온라인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된 반면 이에 따른 제도적 보호 장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되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인 제반사항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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