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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새학기 교복 입찰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교복 업계 전반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담합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교복 입찰 관련 담합징후 모니터링 경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철저한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참석한 교복 제조사들은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 확대와 영업지침 배포, 자체점검 강화 등 법 준수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교복 시장에서 반복돼 온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교복시장에 건전한 경쟁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복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교복업계의 관행적인 담합에 따른 고가 교복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계기로 ‘교복 입찰담합 조사 및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교복대리점의 담합징후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또 대리점들이 공정거래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담합을 지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을 통해 공정거래법 준수 안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울산, 용인(기흥·처인), 영천 등 3개 지역 교복대리점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6월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은 향후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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