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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강제수용 기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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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1.13 10:12:0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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