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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70km로 빗길 고속도로 질주…시민과 추격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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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8.26 12:26:3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중호우가 내리는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한 음주 운전자를 경찰이 끝까지 추격해 체포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30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남양주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사진=경기 양평경찰서 제공)
A씨는 남양주 방면으로 차를 몰던 중 “음주차량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정지를 요구했지만 불응한 채 달아났다.

A씨는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한 뒤 규정 속도 110㎞를 훨씬 웃도는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했다. 당시엔 하루 67㎜의 비까지 쏟아져 호우 위기경보까지 발령된 날이었다. 특히 시야가 흐리고 비마저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2차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이때 앞서 달리던 B씨가 자신의 화물 트럭을 A씨 차량 앞에 세워 막으면서 아찔한 상황이 일단락됐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B씨에게 감사장을 주고 포상하려 했지만,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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