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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하루 평균 90~100회 가량 경찰에 전화한 뒤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일을 반복했다. 그는 경찰에게 “깨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이나 욕설을 했다고 한다.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그간 해당 여성의 전화를 ‘Code 4(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처리했지만, 횟수가 잦아지자 노원경찰서로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을 입건해 조사중”이라며 “뚜렷한 범죄동기는 없었고, 단순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장난전화 처벌 건수는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르면 112에 거짓이나 장난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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