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부정연구비 5년간 1700억 미환수…98% 못 받아[2024국감]

최정희 기자I 2024.10.17 17:04:57

국회 과방위 한민수 의원 지적
부정연구 189건 중 79건은 환수 시도조차 안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한민수 의원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론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가 189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했다.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투입된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은 것이다.

액수로만 보면 5년간 부정연구 189건의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인데 환수한 110건의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원에 달했다.

부정연구를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가 26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참여 제한, 환수, 제재부가금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참여제한이 가장 중한 징계로 참여 제한처분과 함께 연구비 환수를 처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 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 처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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