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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000만→1억400만원)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