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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주목 받은 이유는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금액은 개인과 법인을 더해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금액의 70.2%가 가상자산이다. 올해 신고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인 이유도 가상자산 때문이다.
해외가상자산 대부분 법인이 보유했다. 73개 법인이 신고한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은 120조4000억원으로, 전체 해외가상계좌 신고금액의 약 92%였다. 이는 코인발행사(법인)가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계좌(지갑)에 보유한 것을 신고한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실제 법인신고자의 신고금액 기준 분위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최상위 10% 법인(85개)의 신고금액이 156조1661억원(가상자산계좌 및 적금·주식계좌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인신고금액의 96.3%에 해당한다. 최상위 10%에 포함된 법인 중 다수는 코인발행사로 예상된다.
개인 해외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0조4000억원(1359명)으로 집계됐다. 30대는 신고인원 비율(40.2%), 신고금액 비율(64.9%), 1인당 평균 신고금액(123억8000만원) 모두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또 20대 이하는 신고금액 비율(14.7%) 및 1인당 평균신고금액(97억7000만원)에서 30대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가상자산에 익숙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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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당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했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경률은 낮아진다.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세계 과세당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른 정보교환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