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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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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