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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고, 염씨 등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선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이라고 판시했다.
염씨 등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각 장애를 앓아 안대를 차고 법정에 출석하는 정 전 교수의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 조롱하고,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박씨 등과 함께 고소당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모욕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