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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총리실은 규개위 민간위원장으로 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24일부터 2년간 민간위원장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 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다. 민간위원장은 지난 6월 김지형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상태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 규제개혁 기구다.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심사, 기존규제 심사 등을 한다. 특히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규제개혁을 강조해온 정통 경제학자다. 그의 논문과 저서 대부분이 규제개혁에 관한 것이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20대 국회 입성 후 1호로 대표 발의한 법안도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권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개위 경제분과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하는 등 규개위와도 인연이 깊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첫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규제혁신 분야의 높은 전문성과 경험, 식견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 규제혁신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