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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 감사 현장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 권한 일부를 현장 감사 책임자인 국·과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및 금융거래정보수집의 경우 결재 단계를 간소화해 적시에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기존의 검토기준이 지나치게 세부화 돼 있고 결재 단계가 많아 자료 삭제 및 은닉 위험에 취약했다고 전했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등에 있어 법무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레드 테이프’(Red Tape)를 폐지해 내부문서·서식을 간소화하고 감사 처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형 사건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감사관의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칫 `과잉 감사`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감사원을 항의 방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무담당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통제장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