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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7년 이상 활동한 변호사 가운데 특검보 후보자를 4명 이내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안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사무실이 마련되는 대로 사망사건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안미영 특검 요청으로 유병두·이태승·손영은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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