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9만443명. 15일 하루에만 나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입니다. 그간 미국 등 해외에서나 나올 법한 수치여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업장에서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라는 이름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말하자면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백신휴가는 물론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근무 및 유급휴가 부여 등은 모두 정부의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아예 ‘나 몰라라’하는 건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는 비용을 지원하거든요. 즉, 이 비용을 받으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반대로 정부의 비용을 받지 않으면 유급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자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 절차가 없다면 그 기간엔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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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이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 대신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지원금 규모는 작아졌죠. 하루 지원금 및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인 5만9000원(82만6000원), 3인 7만6140원(106만6000원), 4인 9만3200원(130만4900원), 5인 11만110원(154만1600원), 6인 12만6690원(177만3700원) 입니다. 이땐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이거나 사업자가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면 유급휴가 기간만큼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 삼성과 SK, 현대차, LG,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 대부분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 발생 때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규정에 따라 음성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인력 등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제를 통해 사업주·근로자 모두 조금이나마 근심을 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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