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누나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누나가 동생 주는 거지”라고 말한 것 역시 선관위는 방송된 부분만으로는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 금지), 97조(보도하는 자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 위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MBC는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강연을 했고, 김씨가 기자에게 강연료로 105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토대로 김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씨가 현직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을 제안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등 위반이다. 또 해당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제3장소에서 선거전략을 교육한 것은 불법 선거사무소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