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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재용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상속세 인하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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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1.04.27 16:00:00

"경제5단체 사면건의 전달…제가 판단할 문제 아냐"
삼성 상속세 인하 요구도 선그어…"개편 검토 안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5개 주요 경제단체장은 지난 16일 홍 대행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사면을 공식 건의했다.

홍 대행은 이와 관련해 “건의 내용을 관련된 곳에 전달했다”면서도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형은 확정됐다. 특검 수사과정이던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 판결 때까지 1년여의 수감생활을 했던 이 부회장은 현재 남은 형기를 채우고 있다.

홍 대행은 아울러 최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회장 보유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보유 상장사 주식에 매겨진 상속세 11조 366억원에 달하고, 여기에 보유 미술품 상속세를 더할 경우 1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선 과도한 상속세로 삼성그룹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홍 대행은 “일각에선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국제적인 상속세 부과수준이 있고, 능력에 상응에 내도록 하는 것이 조세 취지”라며 “상속세가 무겁다는 지적을 접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별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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