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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간이과세 적용대상 기준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다.
일반과세 적용과 비교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대상을 늘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매출액 기준 대상이 확대되는 대신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추가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조정됐다.
전기·가스·증기·수도업과 건설업 등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추가됐다. 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재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의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조정됐고, 숙박업의 경우 기존 20%에서 25%로 조정됐다.
간이과세자에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신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간이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다는 취지라면 부가세보다는 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임대인 세액공제만으로 인대료 인하만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착한 임대인으로 선의에 의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정부도 일정 부부 재정보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