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중 외교부 차관 화상회의서 큰 틀 합의 양국 코로나19 검사 음성시 자가·시설 격리 면제 확인서 인정기간, 진단검사 내용 등 세부사항 조율 중
8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한커우 기차역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우비로 무장한 승객들이 줄 서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예외 입국을 허용하고 자가·시설 격리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기업인 패스트트랙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20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건별로 기업인 입국 예외 허용하는 방안을 교섭해서 성과 거뒀는데, 최종 합의되면 일반화, 제도화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실제 가동까지 추가 세부 협의 필요하지만, 의미있는 일보”라고 평가했다.
지난 17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 외교 차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한중 관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필수적인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기업인에 한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
한국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받고, 중국에 도착해서 한번 더 진단검사를 한 뒤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조치없이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러위청(Le Yucheng, 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협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더불어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다만 이 당국자는 여전히 세부 사항과 관련해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음성확인서 인정 시간이나 현지 진단검사 내용, 또한 중국내 이동보장 등의 협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당국자는 “최대한 빨리 남은 쟁점에 대해 의견 조율을 끝마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틀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한 예외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9개국, 30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